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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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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상고심 시작 전 변호인을 전면 교체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로 시간끌기를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등을 통해 당시 상대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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