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아이어뉴스 승인 2024.04.03 09:20 의견 0
반려견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해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이 동물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또 맹견 소유자는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맹견 탈출 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맹견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사람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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