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액 14% 늘어난 18조원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28 14:2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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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현장 체납차량 단속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조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현금 징수했지만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18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 작년 현금 징수 체납액 11조7천억원…고액체납 2조9천억원 징수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체납액(정리중 체납액)은 전년보다 2조1천억원(13.5%) 늘어난 1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리중 체납액은 2022년 15조6천억원으로 전년(11조5천억원)보다 약 4조원(34.5%)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 넘게 늘었다.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민사 소송 등 소 제기 건수는 1천58건으로 전년보다 52건 증가했다.

◇ 작년 국세청 세수 335조7천억원…총국세의 97.6%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남대문 세무서였다. 세수는 2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항세무서는 2022년 포스코 실적 부진 영향으로 세수가 804억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년 95위에서 38계단이나 하락한 결과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으로 전년(384조2천억원)보다 12.6% 감소했다. 관세 등까지 포함한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전년(97.0%)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5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80조4천억원), 부가가치세(73조8천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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