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사고일 경우 운전자 4월부터 구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26 22:57 의견 0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이세철 기자= 4월 15일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벌점과 범칙금을 부여받은 운전자들은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거나 범칙금을 돌려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된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제도를 보완해 6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