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석 확보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26 21:52 의견 0
국회

이세철 기자= 4·10 총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느 정당이 총 300석 중 ‘150석+알파’를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는 150석을 확보할 경우 국회 내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을 확보하면 국회의장직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확보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 그리고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갖게 되면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헌법개정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가능해진다.

대통령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진다. 헌법상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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