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24 12:1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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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올해 12월 1일부터 수입·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어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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