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의사는 외국서 의사 취업 불가능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22 15:33 | 최종 수정 2024.03.22 15:3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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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부 의사들이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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