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19 09:0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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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52% 소폭 상승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작년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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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폐기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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