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18 23:41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차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며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나 스프레이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이 반드시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만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등록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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