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비염, 소화불량에도 한약재 섞어 만든 '탕약' 건강보험 적용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15 08:4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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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사진=연합뉴스]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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