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500만원 과태료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13 22:30 의견 0
고속도로 주유소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없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 관리자와 관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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