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징계 시효 10년으로 확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13 09: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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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시 비리에 가담한 교원의 징계 시효를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입시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에 입법예고 하는 등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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