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 진료행위에 의대 교수들 사퇴로 반발

병원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 줄이고 진료와 수술 축소'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08 08:5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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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강대강 대치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위해 정부가 8일부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응급심폐소생·수술 부위 봉합 등 98가지 업무를 명확하게 했지만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완 지침은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 부류의 간호사는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특정한 것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학장들과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에도 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하나둘 행동을 취한 데에는 '대학 본부와의 마찰'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병원들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병동 운영을 줄이고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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