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07 08:48 의견 0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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