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수혜자 확대 등 청년 지원 확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06 09:13 | 최종 수정 2024.03.06 09:14 의견 0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수혜 대상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고 장학금 지급액도 소득 하위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씩 높아진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거 장학금’ 신설도 추진된다.

국가장학금은 현재 중위소득 기준으로 설정된 10개 소득구간 중 하위 8구간 가구 학생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 소득 범위를 조정해 현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재보다 50만명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장학금 지급액도 소득 하위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씩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경우 올해 연간 최대 570만원, 4~6구간은 최대 4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7~8구간은 연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기존과 같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기존과 같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설 주거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 계층이면서 고향이나 주거지를 떠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며 지원 액수는 연간 최대 240만원이다.

2030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기준이 ‘중위 250% 이하’로 완화된다. 이 경우 1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선이 연 4200만원에서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군 장병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장병내일적금’ 만기 시 잔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옮겨 정착금을 쥐고 전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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