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자 제재절차 간소화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9 22:49 의견 0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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