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2천만원으로 확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9 14:09 의견 0
조달청로고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허위 서류 제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공공조달 계약·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고 환수를 결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률도 기존 0.02∼1.0%에서 0.2∼2.0%로 상향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조건 위반, 우수 조달 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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