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7 21:0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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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조형물 [사진=연합뉴스]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호국원 안장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경찰·소방관 재직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으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군인 장기 복무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지만, 경찰·소방관 장기 재직자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묻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부상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보훈부는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찰·소방관은 연평균 약 1천360명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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