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7 20:54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왔는데 3월 28일부터는 이러한 절차가 법제화된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사고 당 최대 100만원)와 심리치료 비용(사고 당 최대 200만원)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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