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에 월 최대 450만원 수당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3 09:29 의견 0 인사혁신처 로고 정부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에는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된다. UP0 DOWN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