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최대 20% 인상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05 08:54 의견 0
고속도로 휴게소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함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20% 이내로 일괄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고,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출발하는 경우엔 2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심야 승객이 줄면서 요금 수입이 줄어든 반면,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 등에 따른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심야 운행을 축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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