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 주식매매 규정 위반

거래소 이어 금감원 직원들도 미신고 계좌서 공모주 매도

아이어뉴스 승인 2024.01.23 08:4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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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금융감독원 직원 8명이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를 받았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고의성이나 위반 동기가 확정되면 추후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금감원 임직원에도 적용된다.

자기 명의인 1개의 계좌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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