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역까지 '검찰 카르텔'

아이어뉴스 승인 2024.01.21 15:11 | 최종 수정 2024.01.22 08:5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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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와 기업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민간기업 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69명으로 이 중 검사급은 45명, 검사장급은 24명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사장급 24명 중 구본근 전 인천지검장, 권순범 전 부산지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13명은 민간기업 2곳 이상에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이 작년 11월부터 KT 법무실장(부사장)을, 허모 전 검사와 추모 전 검사가 올해부터 각각 컴플라이언스추진실장(상무)과 감사실장을 맡아 일을 시작했다. KT는 현재 '일감 몰아주기'와 '보은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K그룹 오너 일가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2012년 SK측으로 옮긴 박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시원 전 검사는 한솔케미칼 사외이사에 재선임된 지 두 달 만인 2022년 5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쇼박스 사외이사에 선임된 지 26일 만에 물러나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이 퇴직 검사 등을 사외이사나 미등기 임원 등으로 대거 영입하는 사례를 보면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 카르텔'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기업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대상 기관 업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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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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