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39명 주식 매매 제한 위반

아이어뉴스 승인 2024.01.11 09:42 의견 0
한국거래소(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주식을 거래해 총 6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금융 투자 상품 구매에 제한이 있지만 적발된 직원들은 매매 신고를 지연하고 자녀 또는 배우자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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