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텅빈 여당 자리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방침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송 4법은 '야당의 법안 상정 → 필리버스터 → 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 야당 단독 법안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