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두 달 전 2심에서 아들 신모 씨가 마약 거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줄곧 무죄를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