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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좀처럼 업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 수수료 50% 감면 조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졌고, 엔데믹에도 면세점 매출이 크게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해서도 감경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관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국내 면세점의 해외 화물운송을 이전처럼 재고나 이월상품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곧바로 받아 갈 수 있는 현장 인도 물품 수량도 이전처럼 50개로 제한된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13조7천억원 수준으로 22.7% 감소했다.
면세점 업계는 업황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다시 강화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