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2018년 이후 7년간 고등법원 판사 퇴직자(총 71명)의 73.2%(52명)가 10대 대형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법 판사들이 퇴직 후 곧장 대형 로펌행이 가능한 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만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가 법무법인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통상 퇴직을 희망하는 고법 판사들은 매년 2월 정기인사 수개월 전부터 직접 대형 로펌 문을 두드리며 입사 조건을 협상하는데, 입사 협상 중인 로펌의 사건에 주심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고등법원에는 대형 사건이 몰리는 만큼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셋 중 하나는 대형로펌이 껴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