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강습을 1년 이상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조선일보의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제하 보도를 통해 제기됐으며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