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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 러시아 유입 경로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5만달러(약 6천600만원) 이상 승용차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한국산 중고차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 국가를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 비슈케크에서 주로 통관을 거친 중고차 대부분은 러시아에 유입됐으며, 최종 목적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지목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자흐스탄에는 중고차 1만3천347대, 키르기스스탄에는 5만905대가 수출됐으며 이 중 70∼80%가량이 러시아 영토에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의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작된 이후 두 나라로 신차 수출 대수 역시 급증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신차 일부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12월 대러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5만달러 이상에서 배기량 2천㏄ 이상 중대형 승용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조치가 실제 이행되면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는 SUV 모델 현대 투싼과 싼타페, 기아 쏘렌토와 스포티지 등이 수출 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정부 관련 부처는 해당 개정안의 이행 시점 등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