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충북 괴산경찰서는 11일 임대차 권한이 없는데도 오피스텔을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A(50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에 총 48가구로 된 9층짜리 오피스텔 3개 동을 지으면서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3개 은행으로부터 60억원을 대출받았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16세대로부터 27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32세대로부터 6억5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중 20억원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으나, 나머지 보증금은 유흥과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 전체 48세대 가운데 월세를 받은 32세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공매로 넘어간 상태다.
임대차 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자 B(60대)씨 등 3명은 해당 건물이 담보신탁 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월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통해 부동산 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신탁부동산이라면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