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 공개…"반역·내란 등에 최대 종신형"(종합)
외부 세력과 공모시 가중 처벌…외국 정부·국제기구 등 포함

"기업가·언론인, 일상 업무가 범죄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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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AP통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당국이 추진 중인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린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들과 언론인들은 이 법률에 대해 자신들의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며 강한 두려움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