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음주측정 불응시 보험사도 음주운전 간주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19 12:44 0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