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4년새 배 넘게 늘어…처벌 강화 법안, 이견 많아 국회 표류

X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 피습 현장 상황 CCTV 공개 (사진=연합뉴스)

11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천98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천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천140명(24.5%), 기타 1만4천671명(22.2%), 강간·추행 2천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연도별로는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1천677명, 2022년 1만6천435명, 2023년 1만9천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X
[그래픽]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사진=연합뉴스)

끊이지 않는 촉법소년 논란과 맞물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시도는 다수 이뤄졌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