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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과 관련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년 대법원이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며 법정구속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정해 최근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드문 추세다.
조 전 장관은 1·2심에서 혐의의 주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됨에 따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극적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몰렸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반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기본 입장만큼은 바꾸지 않았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1·2심에 이어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는 등 관련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결과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