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고, 본회의는 1월 25일과 2월 1일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재표결 시점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합의 및 법안 처리,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