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를 적발한 금감원이 배임 시각으로 이달 제재에 돌입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목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 등 9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증권사 모두 위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30여명의 운용역들을 수사 당국에 통보했다.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계약이 모두 목표 수익률을 꼭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증권사가 무리하게 목표 수익률 달성에 나선 것은 해당 상품의 고객이 기관과 대기업 등 대형 고객이기 때문이다. 목표 수익률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형 고객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자전거래를 통한 목표 수익률 달성은 증권가에서는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일종의 ‘관행’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