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위험 수준에 대한 평가·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부터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관련 우발부채에 대해 입지와 사업형태 등 사업장별 구체적 정보는 물론이고 보증금액과 만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석 사항에 명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