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농업용, 임업용,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