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정책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유지 아이어뉴스 승인 2023.12.29 09:19 0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농업용, 임업용,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 농업용, 임업용,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6년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