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이슈 쓰레기는 투기범과 땅 소유자가 책임 아이어뉴스 승인 2023.12.28 11:49 0 환경미화원(사진=연합뉴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투기범 대신 비용을 청구하기 쉬운 땅 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환경미화원(사진=연합뉴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투기범 대신 비용을 청구하기 쉬운 땅 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 0 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