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사진=연합뉴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투기범 대신 비용을 청구하기 쉬운 땅 주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