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8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개인의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16%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서 먼저 시행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따져 대출 한도를 억제하는 기존 DSR 규제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추가로 낮추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