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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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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가동되면서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을 뜻하며,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지칭한다. 검찰 수사로 비리나 범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 특검을 출범시킨다.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도입 여부,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결국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가동된다. 이번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설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상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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