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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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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11개의 사회보장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마찬가지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 파악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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