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11 08:3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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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대 등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고,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과거부터 빚어져 온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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