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평균액 월 50만4천원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07 08: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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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PG) [연합뉴스제공] 사진합성·일러스트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3년 기준으로 월 50만4천607원이라 평균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벅찬 것으로 나타났다.

02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124만6천735원)의 40%에 불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 훨씬 적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그렇다 보니 가입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 소득대체율은 장애 3급은 겨우 12%밖에 안 되고, 2급은 16%, 장애 1급일지라도 2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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