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지난해 11월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부패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의 행위에 대해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은 권익위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해왔다.
권익위는 공수처장과 차장에게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